"시유지 공매 도와줄게" 아산시 공무원 뇌물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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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민원인에게 시유재산 매각과 관련해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아산시 회계담당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민원인 B(67·여)씨 집에 찾아가 시유지 공매를 받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시청 회계과 사무실과 A씨의 핸드폰, 승용차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B씨는 공매를 받지 못했고 A씨에게 항의해 돈을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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