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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임신에서 육아까지 '출산장려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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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걱정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스코는 우선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부담으로 인해 자녀 낳기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첫째는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신청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를 연 최대 5일 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올 7월부터 시행하는 '육아지원근무제'는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되,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화했다.

아울러,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는 조정되지만, 주 5일 동안 20시간 또는 30시간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한 업무를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총 8시간을 근무하는 '직무공유제'도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원들이 임신과 육아, 경력단절 등의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건의가 있어 출산장려제도를 개선 운영하기로 했다"며, "직원들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회사는 잠재적인 인력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며 인적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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