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욕' 사병, 항소심서 원심 깨고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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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8일 위병소에서 근무를 하다 대대장을 욕해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은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대 변경으로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사병으로 군복무를 한 A씨는 2015년 11월 위병소에서 근무를 하다 대대장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군사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자 전역한 뒤 같은 해 9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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