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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남용·형평성·법과 원칙…영장 '3가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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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모두 성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던 모습이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권력남용과 형평성, 법과 원칙 등 3가지 키워드로 압축된다.

박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가 '권력남용적 행태'였고 '형평성'과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최종 결론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신병까지도 확보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의 변'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지난해 1기 특수본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을 때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발언의 강도가 더 높아진 것이다.

검찰은 통상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거나 굵직한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에 대해 신병처리를 결정할 때 내부적으로 정리한 판단의 근거를 밝히곤 한다.

이 가운데 '권력남용적 행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해 삼성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혐의를 겨냥한 부분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을 돕는 대가로 최 씨 측에 자금 지원을 받거나 약속 받았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내용을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朴, 혐의 전면 부인이 되레 '부메랑'…"증거인멸 우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 친 뒤 귀가하던 모습이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다만, 뇌물 외 두 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강제모금과 관련한 직권남용 범죄액수를 774억 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포함된 액수다. 전체 뇌물가액이 특검과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이 일종의 '족쇄'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는 또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들 뿐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위의 사유와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밝히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뿐 아니라 '형평성', '법과 원칙'까지 곁들여 언급한 것이다.

이는 여전히 검찰 수사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 측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지지세력의 반발을 의식해 청구의 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여론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지난 2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밝히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 정치적 고려를 해야한다는 여권 일각과 박 전 대통령 지지세력의 주장보다, 오로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혐의와 물증 등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원론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단순 피의자를 넘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른 검찰이 신병까지도 무난하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수사가 이번주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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