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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전통시장, '화재 무방비'…'지원 규정'만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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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소규모 무등록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화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3년 전에 마련됐지만, 지원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전통시장 이용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공용 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 진입도로, 상·하수도 설치 등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꾸준히 펴고 있다.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등록시장이나 점포수가 50개 이상의 인정 시장이 지원대상이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국비)은 총 3001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14년 1388억원, 2015년 805억 원, 지난해 808억 원 등 연간 1000억 원 꼴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의 10% 가량을 화재예방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12월에는 등록·인정시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등록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보수비나 비상소화함·화재감시용 CCTV 등 화재예방시설 설치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청 고시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화재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을 시설현대화 사업비 우선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는 무등록시장도 포함돼 있다.

전통시장 화재가 잇따르자 대규모 등록·인정시장에 한해서 ‘전기·가스·소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오던 것을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무등록 시장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 지난 3년간 무등록시장 화재예방 지원예산 전무

하지만 무등록시장 화재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실적은 그동안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적으로 화재예방시설에 총 25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됐지만 모두 등록·인정시장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인정시장을 지원하기에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등록 시장까지 지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시설 설치 등 시장 현대화사업은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예산의 60%에 대해 국비 지원이 이뤄지며, 나머지는 지방비 40%(지자체 30%+상가 10%)로 충당해야 한다.

◇ 소규모 무등록 시장 관리 사각지대

중기청은 특히 무등록 시장에 대한 현황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청 관계자는 "무등록 시장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등록·인정시장은 2015년 말 현재 1439개에 달했다.

이번에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천시의 경우 지난 3년간 18개 전통시장에 대해 4억 2천만원의 화재예방시설 예산을 중기청에서 지원받았지만, 대상은 모두가 등록·인정시장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등록시장에 대해 화재예방 분야에서 지원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재예방시설 설치는 이쪽(인천시)에서 하라하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인들이 의지를 갖고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에는 총 60개 전통시장 중 등록시장이 21개, 인정시장이 30개, 무등록시장이 9개다.

◇ 소래포구 어시장, 무등록 시장에서조차 제외

더욱이 인천시는 이번에 대형 화재로 점포와 좌판 등 240여 곳이 잿더미로 변한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해서는, 무허가 좌판으로 이뤄진 시장이라는 이유로 무등록 시장에서마저 제외해 놓았다. 아예 관리대상에서 빼놓은 것이다.

하지만 중기청은 지난 2014년 소래포구 어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보고 화재안전 진단을 벌인 바 있다. 중기청은 이후 인천시와 인천시 남동구, 어촌계에 전기시설 등 화재취약 시설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지만 무시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장 상인들의 무관심이 계속되는 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같은 전통시장 화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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