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요금 2천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병변을 앓는 5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15) 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자주 폭행했다"며 "반항하지 않는 아버지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하는 반윤리적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 외부에 알린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8월 19일 정오쯤 인천의 한 원룸에서 아버지 B(53) 씨의 머리 등 온몸을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와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PC방에 가려고 용돈 2천원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키 165㎝에 체중 45㎏에 불과한 B 씨는 척추협착증과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아들의 폭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A 군은 아버지를 폭행한 뒤 지폐 1장을 갖고 인근 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3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이후 1시간 넘게 범행도구 등을 숨긴 뒤에서야 평소 알고 지낸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렸다.
A 군은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으며,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아 2015년 2차례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