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백에 카메라 숨겨 행인 상대 '몰카'…대학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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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쇼핑백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겨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4) 씨에게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장 판사는 "147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데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6월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3개월 동안 여성 147명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영한사전 케이스와 철제 무게추로 고정시킨 쇼핑백에 휴대전화기를 넣어 미리 뚫은 구멍에 카메라 렌즈를 맞춘 뒤 반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지나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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