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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문명고 효력정지 불복…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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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이 항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1일 "경북도교육청이 문명고 국정교과서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경상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정교과서 존폐 여부가 논란 중이고 헌법소원과 행정재판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투고 있다"며 "불확실한 상황 속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문명고 1학년 학생들의 현실적인 피해가 크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교원 동의율 운영지침과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은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소송인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은 별도 기일을 잡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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