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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질신문 무산…최순실 등 3명 공범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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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 없고 일부는 적극적 의견 개진"…호칭은 '대통령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만인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에 맞춰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과 대질신문을 진행하려던 검찰 계획이 어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당일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도 조사할 예정이었다.

필요할 경우 박 전 대통령과 대질신문을 하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이날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된 피고인 3명을 소환했지만 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소환 불능이다"며 "개인적 사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질을 염두에 두고 소환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1인 조사실'로 만들고 대비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피의자나 참고인 소환조사를 자제하라고 지시를 내려 사실상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날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부르려 했다는 의미는 박 전 대통령과의 대질신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만일 대질신문이 불필요하다고 해도 실시간으로 다른 조사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비협조로 박 전 대통령 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지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법원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명분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와 속기를 담당하는 수사검사, 여성수사관이 참여한 1001호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당초 알려졌던 대로 박 전 대통령 뒤에 1명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1명은 박 전 대통령 옆자리, 다른 1명은 뒤에 앉아 대기 중이다.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 투입되고 있다.

부장검사가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라고 호칭하며 질문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사님께서'라고 답하는 식으로 대화가 오가고 있다. 조서에는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되고 있다.

한 부장검사 조사가 끝나면,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가 교대로 투입될 예정이다. 한 부장검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이 부장검사는 대기업과의 대가관계 위주로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11일 만인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 전 대통령은 단답식으로 대답할 때도 있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질문에 따라 상황이 다르게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부동의 의사를 표해 영상녹화 없이 구두로만 조사를 받고 있다.

고지의 의무만 있는데도 검찰이 굳이 동의 여부를 먼저 물은 이유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사실 진술과 답변 듣는 게 중요한데 절차적 문제로 실랑이하면 실체적 조사가 어려운 게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조사과정을 녹화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녹화한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에 불응하면서 녹화·녹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귀가 조치할 방침이다. 조사 상황에 따라서는 자정을 넘길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2~3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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