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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또 고액 보이스피싱…경찰 금융당국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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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인출 요구때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보이스피싱 유형. 제주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과 금융당국이 초비상에 빠졌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쯤 D(78) 씨가 "할머니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 집 냉장고에 현금을 보관해야 한다"는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D씨는 제주시 농협 동문지점에서 3800만 원을 인출하러 갔다 직원의 신고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지난 20일 하루 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에서는 이와 같은 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1억24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60~70대 노인으로 범인은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하겠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집에 현금을 보관해야 한다"고 속인 뒤 돈을 직접 건네받거나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기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금융기관에 고액인출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경찰(112)와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상으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세탁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없으며, 그런 경우 100%사기 전화"라며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은 현재 제주 지역에 보이스피싱 긴급 피해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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