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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또바뀐 담당판사…'최순실 일가 인연'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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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부장판사 '장인' 정수장학회 이사 출신…결국 형사 27부에 배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재판부가 2차례에 걸친 재배당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5명에 대한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은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가 맡아 지난 9일 심리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의 장인 임 모(76) 씨가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하고, 최순실 씨 일가와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독일 유학 중 독일한인회장을 지낸 임 씨는 지난 1975년쯤 귀국한 뒤 정수장학회에서 3~4년 간 이사로 재직했고, 당시 최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를 만났다.

특히 임 씨는 최 씨가 독일로 건너갈 당시 지인에게 소개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임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최 씨 일가와 만난 적 없고, 최 씨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은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는 영장전담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월 19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해 법조계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로 형사합의부 부장판사가 된 뒤 이 부회장의 사건이 배당되자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련 예규를 근거로 재배당을 요구했고, 결국 재판부가 한 차례 바뀐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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