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기준 제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 의약품 간 특허기간 연장 분쟁의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120여 건에 달하는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 특별부는 국내 복제 의약품 업체들이 독일과 일본 제약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연장 무효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업체들은 "존속 연장등록 기간이 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약처 허가 절차 기간만큼 특허 연장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특허권은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복제 의약품 업체와 오리지널 의약품 업체 간 120여 건에 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