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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朴 자택 앞 집회 금지통고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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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종민 기자)

 

연일 친박집회에 주민 반발 높아
"학습권 침해시 금지 통고조항 있어…검토 중"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앞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친박단체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한 직후 자택 인근에서는 연일 강도 높은 친박단체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친박단체 회원 3명이 경찰과 취재진 등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연행된 바 있다.

삼릉초등학교 가정통신문. (사진=독자 제공)

 

박 전 대통령 자택 후문에 위치한 삼릉초등학교는 13일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생들의 안전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습권침해가 있을 경우 금지나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에는 '신고장소가 학교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에 무조건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없다"며 "아직까지 학교장이나 건물주, 주민들의 공문접수나 서면요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릉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이날 오후 2시 학부모총회를 연다.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집회신고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탄원서 제출을 논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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