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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판사 "부글부글 판사들, 적폐 불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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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렬(전 부장판사)



사법파동이 또 벌어지는 걸까요. 어제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일선 법원에서는 직급별 판사회의라는 게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유인즉슨 사법개혁을 해 보자고 판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하고 세미나를 준비하던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행정처에서 그 세미나 축소해라 압박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자 그럴 수 없다. 그 판사는 사표를 내는 일이 벌어졌고요. 논란이 상당히 커진 거죠. 그러자 법원은 그 압박 넣었다는 직원을 대기발령시켜버립니다. 대기발령이라는 처벌을 내렸으면 이거 된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판사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판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법원 내부사정을 잘 아는 분 이정렬 전 부장판사 연결을 해 보죠. 이 전 판사님 안녕하세요.

◆ 이정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는 이 판사회의. 일반 회사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열리는 게 회의 아닙니까? 판사회의는 좀 많이 달라요?

◆ 이정렬> 네, 엄청나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이정렬> 일단은 판사들도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집단행동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역사에서 보면 여러 번의 사법파동이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 집단행동금지조항에 저촉이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런거군요.

◆ 이정렬> 그래서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자고 해서 법원조직법에 새로 조항을 만들어서 판사회의라는 제도를 뒀는데 명칭은 회의지만 사실 이게 회의가 아니고 어떤 의사결정하는 그런 기구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판사회의가 열렸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에서 회의하자 하는 회의가 아닌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우리 사이에 발생했다라는 시그널이라는 말씀이세요.

◆ 이정렬> 네네.

◇ 김현정> 그 판사회의가 어제 곳곳에서 전국에서 열린 겁니다. 왜 열렸는가 봤더니 사법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막으려는 즉 훼방 놓으려는 법원 수뇌부의 움직임이 있다. 그게 심상치 않다. 판사들이 한마디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 이정렬> 네. 약간 구분하셔야 될 거는 지금 지난달 20일날 법원 정기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급 법원에서 판사들 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사 때문에. 그래서 인사로 구성이 바뀌게 되면 정기적으로 판사회의가 한 번씩은 열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분위기를 보니까 전체적인 판사회의는 아마도 인사발령에 따른 정기 판사회의인 것 같고요. 그것 말고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부장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 이렇게 열리는 것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데 그런 회의들도 여러 군데에서도 벌어진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 김현정> 이래저래 판사회의가 많았던 거군요.

◆ 이정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중에서도 직급별 판사회의에 주목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짚어보죠. 사법개혁 세미나라는 걸 열려고 했는데 그거를 축소하라고 압박했던 행정처 직원 임 모 차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 이정렬> 네네.

◇ 김현정> 임 모 차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압박을 넣었다는 겁니까?

◆ 이정렬>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법원의 학술단체가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판사들의 단체예요? 동아리같이?

◆ 이정렬> 네네. 학술연구모임인데요. 여기가 임의단체 중에서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가입이 돼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법원 내규에 보면 이런 학술단체를 중복해서 가입하지 못한다는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 조직, 이 모임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니까 이 모임의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모임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좀 늦게 출범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복가입된 판사들을 상대로 하나만 선택을 해라.

◇ 김현정> 하나만 선택해라? 아니, 학술단체는 공부하겠다고 모이는 건데 공부하겠다는 사람들 하나만 선택해라. 두 개 하면 안 된다, 세 개 공부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도 좀 이상하기는 하네요.

◆ 이정렬> 네네. 그래서 그 바람에 하나만 선택하고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면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강제 정리해 버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이 늦게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원래는 인권법커뮤니티라는 데에서 발족이 된 건데 여기가 축소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돼 버린 거군요.

◆ 이정렬> 그런 노림수가 있었던 거죠.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대기발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기발령은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법원행정처로 발령을 받았다가 지금 축소저지 움직임을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받은 판사가 여기에 저항을 하니까 다시 그러면 법원행정처 발령을 취소해 버리고 원래 있던 법원으로 돌아가라고 2시간 만에 다시 발령을 낸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요, 그런 움직임. 아니, 그런데 설문조사.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곳에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어땠길래 그걸 발표하려는 걸 이렇게 막아보려고 했다는 겁니까?

◆ 이정렬> 결과 자체는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났고요. 이달 25일날 연대 법학전문대학원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공동개최하는 학술대회가 있는데 여기 발표자료로 지금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이 법원, 대법원에서 좀 신경을 쓸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제도라든가 사법권의 독립이라든가 전관예우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국 판사가 29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500여 명 정도가 여기 설문조사에 응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6분의 1 정도라 적게 볼 수도 있지만 판사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 김현정> 500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는 건 우리 그냥 일반 여론조사에서 국민 500명이 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조사였다. 의미가 실리는 조사였다는 말씀?

◆ 이정렬> 네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전에 있던 사법파동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실제 참여한 판사 숫자가 10-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분의 1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숫자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설문조사에 별로 문항이 껄끄러우면 응하지 않았을 텐데 응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전관예우라든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라든지 이런 법원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 이정렬>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숫자의 판사들이 법원 내부 문제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거라서 그래서 대법원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인데. 수뇌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임 모 차장이란 사람. 개인적으로 직책에 앉아있던 사람의 판단인 거지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라라고 압력이 내려간 거겠느냐 해서 그 임 모 차장이라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판사들이 지금 수긍하지 않는 거죠?

◆ 이정렬> 당연히 수긍할 수 없죠.

◇ 김현정> 왜입니까?

◆ 이정렬> 지금 말씀하신 임 모 차장이라는 분이 직급이 차장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차장이 아니고요.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조직에 넘버2입니다, 차장.

◇ 김현정> 그런 차장이에요? 넘버2. 굉장히 높은 분이네요, 이분도.

◆ 이정렬>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원의 직급으로 법원장급입니다.

◇ 김현정> 법원장급? 네네.

◆ 이정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 대법관 그다음 법원장이니까 엄청난 수뇌부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말단직원의 과잉충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두 번째 사람이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그 사람만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해도 이미 그 사람이 말단직원은 아니라는 의미시고요. 게다가 그 위에도 또 연결되어 있을, 연루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사들은 의심하는 건가요?

◆ 이정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자.

◆ 이정렬> 그리고 게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법원행정처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대법관실에 재판연구관들이 있거든요. 부장판사급들도 있고. 이쪽을 통해서도 압력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원행정처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법원 전체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진 그런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의심들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학술세미나 연다고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가고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문자들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 판사들하고 이 문제로 전화 좀 해 보셨어요?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 이정렬> 네, 상당한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고 저도 여러 군데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 김현정> 뭐라고들 하세요?

◆ 이정렬> 이게 단순한 그냥 불거진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청취자 말씀도 주셨지만 박근혜 씨 같은 분도 대통령을 하는 상황인데 법원도 비슷하게 보시면 그렇게 바르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비슷하게 보면 어떻게 보는 게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 이정렬> 거기도 적폐가 있고요.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6년 가까이 해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성향을 보였던데다가 이제 그것이 끝으로 가고 있으니까 정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많이들 부글부글해 합니까, 일선 판사들?

◆ 이정렬> 네.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사권이나 보직권을 남용을 하면서 징계도 남발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동진 부장판사나 서기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부당하게 징계받고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판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데다가 결국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이기는 하지만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사건 배당조작사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 사람이 아무런 징계나 이런 것도 받지 않고 대법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정도로 이렇게 전혀 문제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었거든요.

◇ 김현정> 법원에도 적폐가 있었다? 적폐가 있다. 이거 이번에 좀 깨보자라는 게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 5차 사법파동이 2009년이었어요. 지금 2017년.

(사진=자료사진)

 

◆ 이정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6차 사법파동까지 이어질 조짐도 보입니까?

◆ 이정렬> 현재,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점에서는 약간 분위기는 좀 소강상태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 김현정> 좀 지켜보자로?

◆ 이정렬> 네네.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인복 전 대법관께서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대표를 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꾸려졌어요.

◆ 이정렬> 그런데 이인복 대법관이 인품도 훌륭하시고 실력도 출중하신데다가 많은 후배 판사들의 신망을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는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임 모 차장. 사법연수원으로 보직을 바꾸고 그렇게 일선에서 물러나게 한 것 하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진 것만 갖고는 결국은 또 본질이 덮혀질 수 있다, 예전처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학술모임 저지라든가 설문조사 반향을 축소하거나 이런 게 본질이 아니고 결국은 사법부 내에서 판사들의 재판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내부로부터의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게 본질인데 그 본질로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죠.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6차 사법파동까지 정말 이어지는 건 아닌가 걱정스러운 상황. 이정렬 전 판사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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