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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정식 발효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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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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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주형환 장관이 중미 측 통상 장관들과 한-중미 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한 이후, 기술협의, 법률검토 등을 거쳐 10일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하였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밝혔다.

이번 가서명식은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대표 등 각국 정부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됐다.

과테말라는 협정 발효후 가입절차를 거쳐 협정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의사를 우리나라와 중미 측에 전달했다.

법률검토 회의 기간 동안 양측 대표단은 협정문을 조항별로 모두 검토하고,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향후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가서명한 한·중미 FTA 협정문(영문본)은 조속한 시일 내에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며, 협정문의 한글본은 번역․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될 계획이다.

한-중미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한-중미 FTA 협정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한-중미 FTA의 주요 내용은, 상품 시장 개방에 있어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한다.

우리 측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 측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페루 FTA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유통,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고한다.

또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돼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 중미 지역 內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한-중미 FTA는 중미국가들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써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

권혁우 FTA협상총괄 과장은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하고, MERCOSUR 등 거대시장과의 FTA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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