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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서울광장 '친박 텐트'…승복 여론에 굴복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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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최종인용 결정을 내린 10일 오전 서울광장에 설치된 친박단체의 텐트촌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서울광장에 불법점거 중인 친박 보수단체 텐트의 철거여부가 관심이다.

헌재는 탄핵 심판 선고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며 판결 수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 친박단체들은 "헌재 결정은 서울광장 천막과는 상관없다"면서 "광화문광장 천막이 철거될 때까지 사수하겠다"며 반발하면서 불복입장을 밝혔다.

친박텐트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서울광장 텐트는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텐트가 철거될 때까지 사수 하겠다"고 밝혀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서울광장 친박 보수단체 무단 텐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친박 불법텐트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 조치를 예고한 상태이다.

이에대해 친박단체들은 서울시가 강제철거에 나서면 피를 보게 될 것이라며 겁박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울시는 이와관련 서울광장 불법텐트는 헌재 결정에 따라 함께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라면서 강제철거를 예고한 상태이지만 우선은 시민안전을 고려해 자진철거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강제퇴거에 나설 경우 보수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속을 태우고 있는 실정다.

현재 서울광장에 설치된 친박 텐트는 모두 40개 동으로 지난 1월21일부터 서울시 허가없이 무단으로 점거하고있는 중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친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3차례의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냈지만 이들은 버티기로 불응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헌재 판결에 대한 사회적인 승복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이들 친박단체들의 서울광장 무단점거에 대한 비난여론도 높아질 전망이어서 더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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