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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국회측 "무조건 승복" vs 朴측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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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분권형 개헌하는 것이 정치권 임무"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국회 소추위원단은 무조건적인 승복을 촉구한 반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0일 박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헌재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승자도 패자도 없다"며 "탄핵과정에서 분출된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모두가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결정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분권형 개헌으로 통치체제를 바꿔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서석구 변호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반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 불복할 뜻을 내비쳤다.

서 변호사는 "오늘 8대0 탄핵은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헌재가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이런식으로 판결하냐"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결과에 대해 대리인단과 대책을 세우고 어떤 방법을 취할지 합의하겠다"며 불복 방침을 시사했다.

또 박 대통령의 파면 중요한 근거가 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고영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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