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탄핵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에서 최종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2일 만에 탄핵됐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주문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적용됐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도 나와 사저로 옮기게 된다. 이제 뇌물죄 등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물론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5월 초에 치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날인 오는 11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오는 5월 9일 이내에 선거일을 정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로 헌재 탄핵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그동안 3번의 준비절차기일과 16번의 변론기일, 최종변론기일까지 총 20번의 변론절차를 통해 25명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