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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아이 넘겼다"…예비소집 불참 아동 아버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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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행방 여전히 묘연

 

약 7년 전 자신의 아들을 처음 보는 여성에게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아버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아동은 이달 초 진행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했고 교육청의 의뢰를 받은 경찰은 현재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3. 8 경찰, 7년전 사라진 아이 찾아나선다…공개수사 진행 등)

대전 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61)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5월 5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 사이에 대전역 대기실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에게 당시 생후 55일 된 아들을 넘겨준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일 프로파일링 기법과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해 아버지 A(61) 씨를 조사했지만, 아동의 생사에 대한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A 씨는 여전히 "대전역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스님 복장을 하고 있던 나에게 50대 여성이 접근했고, 아이를 넘겨줬다"고 진술하는 상태다.

경찰은 아동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과 목격자를 찾기 위해 전단을 만들어 공개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주소지와 대전지역 보육원 등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진행하며 아이를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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