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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일방통행 국정 고집한 朴의 '1474일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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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초부터 인사 '불통'에 잇단 거부권 행사 등으로 민심 거슬러

(사진=청와대 제공)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통치자로서의 1474일을 마친다. 지난 4년여 임기동안 박 대통령은 일방통행식 국정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지난해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치구조가 정립된 뒤 한때나마 '협치'를 언급했다가도 어김없이 국회·야당과 척을 졌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만인 2013년 3월3일 첫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여야가 협상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고 '주먹'을 쥐어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 정부의 출범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린 것이지만, 정작 박 대통령 자신의 부실인사가 '정부조직'을 늦춘 사실은 외면했다. 당시 김용준 국무총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줄줄이 낙마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은 박근혜정권의 정통성을 출범 초부터 계속 위협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8월26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혼자서 상황을 정리했다.

관련 재판에서 국정원 연루자들이 잇따라 유죄 선고됐지만, 박 대통령은 '도의적 사과'조차 없이 그 이상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민생과 거리가 먼 정치"를 한다고 또 다시 야당을 탓했다.

이후에도 경제 관련 입법의 지연 문제를 이유로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다"는 식으로 야당을 지속 비난했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한 공직후보자들의 임명을 고집스럽게 강행했다.

야당을 넘어 국회를 무시하는 행보도 보였다. 지난해와 2015년 각각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시청문회법', '하극상시행령 개정법'이 "정부 발목잡는 법"이라며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야 합의 당사자인 여당 원내대표에는 '배신자' 낙인이 찍혔다.

지난해 10월까지 총 5차례의 국회연설에서도 야당 입장을 존중하기보다는 '초당적 협력'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초당적 협력의 대상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협상 등 모두 '일방통행' 정책들이었다.

박 대통령의 일방통행 독주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제동이 걸렸다.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3차례 담화로 여론을 돌려보려 했지만, 분노한 촛불민심의 끝은 탄핵과 파면 선고로 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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