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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임직원 미공개 정보 활용 차단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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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사옥 (사진=자료사진)

 

NOCUTBIZ
한미약품이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소속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의 경우 중요 실적공시 다음날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해당 업무에 참여한 시점부터 해당 내용이 공시와 언론 등을 통해 외부 공개되기 전까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JVM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나머지 임직원은 매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과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 자료와 함께 회사측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미약품은 이와 함께 모든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미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와 퇴직 후 1년간 비밀유지, 주식계좌 차명 거래 금지 의무를 명문화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경영 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라면서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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