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불법벽보 '즉시' 수거…과태료도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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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동 불법현수막 수거전. (사진=서울시 제공)

 

행당동 불법현수막 수거후. (사진=서울시 제공)

 

불법현수막, 불법벽보 등 불법광고물은 즉시 수거된다.

또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대한 과태료도 지금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3월부터 불법벽보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장제 확대와 기동정비로 집중근절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를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자치구(광고물팀)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수거보상제 정비로 시민이 직접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54만 8991건으로 하루 1829건이 단속되면서 자치구 정비 중 70%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와의 기동정비를 통해 특히 자치구가 기피하는 구청 행사용, 정당 등의 공공현수막을 집중 정비한다.

지난해 9월~12월 동안 이같은 기동정비반 운영으로 3090건이 단속됐고 이중 공공현수막이 71%, 2171건을 차지해 집중 단속됐다.

서울시는 또한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대한 과태료의 최고금액을 상향조정해 현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불법현수막 광고주는 과태료에 비해 광고효과가 커 불법현수막 등의 설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이들의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고 상업용과 공공용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행자부에 건의했다.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 디자인 개선과 전자게시대 도입 등 불법광고물을 수용할수 있는 대체수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민간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예방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고업, 소상공인 단체, 정당, 선관위, 자치구, 옥외광고협회, 전광방송협회 등을 대상으로 합동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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