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오는 10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달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오후 3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고 2시간 30분 동안의 논의 끝에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 확정했다.
선고 전 과정은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때처럼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은 뒤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결정 이유는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대통령 측 답변,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밝히게 된다.
재판관의 소수의견도 함께 공개된다. 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인용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