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기술이전 계약서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국가R&D 연구예산이 연구를 맡은 대학과 중앙부처,공공기관,민간기업 등에서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처럼 사용됐다. 횡령․유용은 몰론 카드결제,골프,대리운전,해외관광비로 사용되는 등 도덕적 불감증과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R&D 연구비 예산은 올해 19조 4천억원등 최근 10년간 연평균 7.1% 증가했다. 횡령 유용 등 부정사용내역은 상상을 초월한다.
모 대학 산학협력단 교수는 참여연구원(학생)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개인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1억 3,062만원을 사용했고 다른 대학 교수는 동일한 증빙서류를 각기 다른 두 개의 연구과제에 첨부해 이중으로 사용했다. A대학 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 종료 뒤 교수 등 634명이 연구노트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도 도덕적 불감증과 사적 사용은 마찬가지.
정부 A부처의 R&D사업 담당자는 과제 수행기관 선정시 민간업체인 B연구원이 탈락하자 부처 출신 연구원장의 청탁을 받고 산하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과제 수행기관에 추가로 참여시켰다.
C시는 민간업체인 B연구원과 공모해 사업자 선정의 필수조건인 '지자체 토지 무상제공'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충족된 것처럼 공문서를 발급했다.
N연구원 원장은 정부출연연구사업을 위탁 수행하면서 연구와 관련없는 경조사비,지인들과 골프비용, 화환구입비, 대리운전비 등으로 2억 4천만원을 부당집행해 수사의뢰됐다.
공공기관인 〇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은 소속기관이 보유한 기술 등을 업체와 임의계약해 불법이전해주고 53회 걸쳐 3억 1,610만원과 회사주식 1,300주를 받았다. 또 소속기관 모르게 개인적으로 기술자문을 해주고 2억 4,746만원을 받았다.
공공기관인 〇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은 연구사업 관련 미국출장을 17박 19일동안 가면서 연구활동은 2일만하고 나머지 일정은 개인 관광을 다녔다.
민간기업도 인건비 횡령 등이 심각해 34개 업체, 43건이 적발됐다. 모 민간기업은 연구원 5명을 허위로 등록한 후 인건비를 횡령해 회사운영자금으로 1억 962만원을 사용했다.
다른 민간기업도 재료량을 부풀려 구입한 후 연구 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연구재료비 3,200만원을 횡령했다.
7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7개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1월까지 국가연구개발예산 5천억원 이상인 7개 부처, 34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비 부정사용 등 167건(부당사용액 203억원)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기관별로 △21개 대학(산학협력단) 77건, △중앙․지자체․공공기관 17개 기관 47건, △34개 민간기업 43건 등이다. 횡령․유용 등 중대비위는 21건, 이 가운데 민간기업이15건 적발됐다.
정부 부패척결추진단은 △수사의뢰(21건) △부정집행액 환수(111건, 14억원) △관련자 문책 요구(46건) 및 과제 참여제한(20건) 조치를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위반사항은 ‘연구기획,과제․기관 선정 단계‘부터 집행과 정산,사후관리 단계 등 전체 과정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정부는 국가R&D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구축, '부처간 협업을 통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구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