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혜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아내가 자신과 표 의원의 사진을 합성해 성적으로 묘사한 현수막 제작·게시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표 의원의 아내로부터 '합성 누드' 현수막 게시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현수막은 현재 서울 여의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붙어있는 것으로, 표 의원 부부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행위를 묘사했다.
현수막에는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적혀있다.
또 "국가 원수 모독죄는 이렇게,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표창원 국X의원 꼴좋다, 너는 영원히 개로 살거라. 애국 시민들이 분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을 누가 걸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에 박 대통령의 누드가 등장하는 풍자화 '더러운 잠'을 전시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