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논평] 이젠 검찰이 사활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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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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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6일 오후 지난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한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오던 박영수 특검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모두 13가지 혐의를 적용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종전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였는데 여기에 특검이 뇌물수수, 직권남용(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미 알려진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삼성 뇌물 혐의의 공모자로 명시한 점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6일 오후 지난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지시 하는 등 이재용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고 그 댓가로 모두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9574명이나 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최종 윗선이 박 대통령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결론을 요약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거의 유죄"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몸통이다"라고 할 수 있다.

6일 발표된 특검의 수사 내용은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거의 모두 특검 발표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것들이다. 다만,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은 더 주목되고 있다.

특검은 세간의 의혹과 달리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이나 자문의 김상만씨 등 '비선 의사'들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으나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오후 2시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영수특별검사가 특검보들과 함께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특히 거의 매일 아침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하던 미용사 자매가 16일에는 대통령측의 요청으로 오전에는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가 오후 2시 넘어 갑자기 연락을 받고 청와대에 들어가 20분 정도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했다고 밝혀 세월호 참사 전날 저녁부터 당일 오전 10시까지 박 대통령 행적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검의 발표에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유영하 변호사 등 박대통령측은 "정치특검의 짜맞추기식 수사 결과"이자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줄 의도"라며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강력히 비판하고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제 바톤(baton)은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가장 큰 과제는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두 동강이 난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이번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고 탄핵 여부를 떠나 더 이상 성역으로 남겨 둘 수가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또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검찰 개혁의 시금석(試金石)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그런데도 특검으로부터 공을 넘겨 받은 검찰이 이 사건을 이전에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에 다시 맡겨 비난과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우 전 수석 수사를 검찰이 다시 맡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로 '말이 안 된다'. 근본적으로 지난해 우병우 씨에 대한 수사 당시 우씨와 수시로 통화를 한 ‘검찰은 수사의 대상이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권 실세 민정수석의 전화를 수시로 받은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했을리 없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의 비리 의혹 수사는 성과 없이 끝났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우병우로 인한 "황제 조사' 논란을 다시 빚지 않으려면 검찰은 수사팀부터 새로 구성해야 한다. 특검에 준하는 수사팀을 짜야 한다.

수사의 칼끝도 검찰 조직 내부까지 깊숙이 겨냥해야 한다. 사유가 어떻든 우 전 수석과 통화를 자주 한 검찰 수뇌부도 당연히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선 검찰 개혁이 필요하지만 우병우에 휘둘렸던 검찰이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뿐이다.

그 각오로 특검이 이루지 못한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검찰 개혁을 위한 메스를 외부에서 들이댈 수 밖에 없다. 적어도 특검 정도의 결과를 검찰에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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