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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 물질, 고압가스,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 단말장치가 부착되고 도로 운송 전체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운송 사고와 환경적인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위험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험물질 운송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와 환경오염 등으로 체계적인 종합 관리가 필요했으나, 소관 부처별로 관리가 산재되어 있고, 위험물질 운송정보 공유가 부족해 운송사고 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위험물질 운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질운송안전 관리센터' 설치 및 정보시스템 구축, 대행기관(교통안전공단) 지정 등이 가능해졌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 소유자의 단말장치 장착, 운송계획정보 제출이 의무화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기준을 정비하고, 내년에 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며 모니터링 대상차량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300여 대 시범운영 뒤 연차적으로 확대해 만 8천여 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