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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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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관련법 국회 통과 내년 3월부터 시행"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된 바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내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요건을 페달과 전기모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최고속도 25㎞/h 미만,전체중량이 30㎏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허를 취득할 필요없이 전기자전거를 몰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만 기기조작이 미숙해 사고 위험이 큰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탈 수 없도록 보호자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요하며 자전거도로가 아닌 자동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유럽·일본·중국 등 세계 자전거시장이 전기자전거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반해 국내 자전거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

국내에서는 연간 200만 대의 자전거가 생산되며 로 이 가운데 1%인 2만 대가량이 전기자전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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