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지난해 가계가 세금에 낸 금액이 평균 200만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전체 조세지출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월평균 15만 8761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190만 5132원에 달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조세 지출은 월평균 14만 3252원으로 전년 대비 3.4% 늘어난 반면, 비경상조세 지출은 월평균 1만 6925원에서 1만 5509원으로 8.4% 감소했다.
경상조세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부분이 국세에 해당한다. 비경상조세는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취·등록세 등 주로 부동산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로써 가계소득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3.6%에 달해 조세지출 부담액 및 소득 중 비중 모두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위 조세지출액에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제외한 결과여서 실제 가계의 세부담은 더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비단 조세 외에 준조세 부담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지난해 가계는 연금에 월평균 13만 320원,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13만 3552원을 각각 지출했다.
가계가 조세와 준조세에 지출한 돈을 모두 합하면 월평균 42만 2633원으로 소득 대비 비중은 9.6%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상조세 지출 증가내역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주로 5분위 고소득 가구의 세부담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전 계층의 세부담은 전년대비 3.6% 증가했지만, 분위별로 보면 5분위 고소득층 세부담은 6.3% 증가한 반면 1~4분위 가구의 세부담은 대부분 감소했고, 2분위만 3.1% 증가했다.
정부는 2분위가 월 1500원 가량 경상조세 지출이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분위 가구의 경우 소득이 낮아 경상조세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10% 미만에 그친 반면, 재산세·자동차세 비중(85%수준)이 높아 재산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다.
또 가계동향조사에서 월별 조사에는 근로소득관련 연말정산 환급금이 경상조세에서 차감되지 않고 비경상소득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실제 가계의 세 부담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