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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무제한'의 함정…음원서비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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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비자불만 2.5배 급증…결제 사전 미고지·모바일 해지 불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NOCUTBIZ
지난해 7월 30대 야성 이모 씨는 한 음원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첫달 100원 무제한듣기 이벤트'를 신청했는데 사전안내 없이 7590원이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됐다. 최소 3개월 이상 정기결제를 해야하는 이벤트라는 게 사업자의 답변이었다.

이처럼 스마트폰 대중화로 국내 디지털음원서비스 시장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358건으로 전년 141건보다 2.5배나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음원서비스 시장 규모는 2001년 911억 원에서 2009년 5366억 원, 2014년에는 1조1800억 원까지 급성장했다. 지난해는 1조4200억 원에 추산된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할인행사를 미끼로 고객을 유치한 후 자동결제 사전 미안내 등으로 불만을 사고 있다.

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소비자불만 886건을 분석한 결과 '할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 등 요금 관련 불만은 51.3%(45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 서비스 관련 불만이 22.5%(199건)를 차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지난해 10~11월 6개 음원서비스를 대상으로 할인광고 및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지니', '소리바다'의 할인행사 이용권은 의무사용기한이 있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광고에 이런 내용은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돼있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엠넷닷컴'의 경우 최고 할인율(68%)을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상품에는 할인율 표시가 없고 대부분 최고 할인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멜론', '벅스', '엠넷닷컴', '소리바다' 등 4개 업체는 매월 자동결제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은 2개월 이상의 콘텐츠 계약이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 자동결제 전 결제금액·시기·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네이버뮤직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는 모바일(앱)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면서도, 계약해지는 모바일로 할 수 없도록 돼있었다.

'벅스', '지니', '엠넷닷컴', '네이버뮤직' 4개 업체는 모바일에 전화번호, 이용약관 등 주요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이용권 구매 후 계약서를 담은 이메일이 아예 발송되지 않거나 청약철회, 환불 조건 및 절차 등 계약 관련 중요 내용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에게 할인행사 광고에 의무사용기간, 개별 상품 할인율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자동결제 전 사전 고지,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 등 서비스 개선을 권고했다.

또 주요 사업자의 계약서 미교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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