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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면적 5배 토지 '중첩 규제' 일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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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 2937㎢ 개선

 

정부는 서울 면적의 5배에 달하는 토지에 대해 중첩된 토지규제를 완화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한 지역에 다양한 부처의 규제가 중복된 경우 필수적인 규제를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규제가 정비되는 지역은 322개 지역·지구에 서울시 면적의 5배에 달하는 2937㎢이다. 16개 부처가 소관하는 102개 법률이 걸려 있는 토지규제 중첩지역·지구이다.

대상지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수질 및 수생태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중첩된 토지가 2567㎢로 가장 많다.

정부가 지난해 말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지역·지구제도를 평가한 결과, 관계부처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 31건을 선정해 중점 개선한다

중복규제가 정비되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시행자가 다양한 부처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줄고 투자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드론·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신산업의 성장 양상을 예측하고 현행 규제와 해외 선진 규제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작성하기로 했다.

신산업 현장 규제 애로를 철저히 파악, 실질 개선책을 마련하며 `톱다운`과 `보텀업` 방식 규제의 개선을 병행, 신산업 창출과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지자체 인허가 사무 (461개 사무, 159개 법률)를 전수조사하고,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제 개선을 법제처와 협업해 500건을 추가로 정비하기로 했다.

부처별 상이한 R&D 연구비 관리규정을 통일하고, R&D 수행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연구자가 도전적‧창의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술규제에 대응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기술규제 전문위원회'를 신설, 기술규제에 대한 심층검토 등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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