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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회사원 회식하다 사망해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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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경찰서는 27일 광명시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회식을 하던 회사원 A(37)씨가 숨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 30분쯤 동료 8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A씨가 화장실에서 호흡곤란을 겪으며 나오지 않자 동료들이 경찰과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과 119 구급대는 화장실 문을 열고 심폐소생을 시도했으나 A씨는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으며 최종결과는 2주 후에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혐의점을 발견하진 못했다"며 "바로 부검을 실시하고 목격자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회식의 강제성 여부를 조사했으며 숨진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족들은 회식 도중 숨졌으나 A씨의 발인인 이날까지 회사측이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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