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금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왕해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허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허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허남식(68·지역발전위원장)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7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려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자료사진)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자신의 고교 동문으로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측근 이모(67·구속기소) 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씨의 공소장에 "이 씨는 허 전 시장의 '비선 참모'로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례하고 청탁하기 위해 허 전 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초 엘시티 이 회장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며칠 뒤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검찰은 허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허 전 시장측 캠프 핵심 인물 2명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5000여만 원을 받았고, 이 사실을 허 전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는지, 또 퇴임 직전 지역 상공인들과 초호화 유럽 여행을 계획해 3000여만 원 상당의 공짜 여행을 다녀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허 전 시장은 "엘시티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을 받은 적도 없고, 특혜도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허 전 시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