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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3월부터 사망위자료 8000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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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도 0.7% 인상 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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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500만 원인 자동차보험 사망사고 위자료가 다음달부터 최고 8000만 원으로 오른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와 휴업손해 위자료도 크게 오르고, 전업주부도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3월1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자동차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이 대폭 인상된다. 지난 2004년 이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자동차사고 위자료는 최대 4500만 원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15년 2월 국민소득 증가를 고려해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이달 초에는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자의 위자료를 최대 2억 원으로 높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60세 미만 사망위자료는 최고 8000만 원으로 올리고 60세 이상은 4000만 원이던 60세 이상 사망위자료는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장례비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였다.

노동력을 50% 이상 상실할 경우 지급하는 후유장애 위자료도 현행 최대 3150만 원에서 6800만 원으로 올렸다.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보험사가 최장 60일간 일용근로자의 임금 기준인 하루 8만4629원을 간병비로 지급한다. 간병비는 상해등급 1∼2등급의 경우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지급된다.

부모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게되면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장 60일까지 별도의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 능력을 100% 상실할 경우에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었다.

음주운전임을 알고 차량에 함께 탑승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배상 보험금의 60%만 받을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은 합의서에 부상·후유장애·사망 등 보험금 종류와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등 세부 지급 항목을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지금은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총액만 간략히 통지받기 때문에 보험금의 일부 항목이 누락돼도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0.7%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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