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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영아 가정양육 수당, 현재보다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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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자녀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도 약속"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6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 양육 수당을 2배 인상하고, 초·중·고교 자녀 1인당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육아휴직 3년 보장, 육아휴직 수당 인상, 칼퇴근과 초과근로 제한 등에 이은 세 번째 저출산 해결 공약이다.

유 의원은 이날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정에서 키우는 생후 0~23개월 영아의 양육 수당은 40만 원으로, 24개월~35개월 영아의 경우는 20만 원으로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가정 양육 수당은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35개월 10만 원 이다.

유 의원은 "0~11개월 아이의 경우 85.2%가, 12~23개월 아이들은 71.3%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가는 아이들의 30%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약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초·중·고교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공약에 담았다.

그는 "우리 국민은 출산 기피의 원인으로 교육비 부담을 1순위로 꼽고 있다"며 "아이 키우는 가정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공공 어린이집 대폭 확대, 초등학교 돌봄기능 강화 방안도 내놨다.

유 의원은 임기 내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 28%에서 70%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꾸준히 전환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수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시간을 월~금 오후 4시로 단일화하고, 하교 후 오후 7시30분까지 방과 후 교실·지역 아동센터 등을 활성화 해 맞벌이 가정의 부모 퇴근시간까지 보호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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