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골재채취업체 고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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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망수협 등이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과도한 모래 채취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진과 골재채취업자를 고소하기로 했다.

대형선망수협과 경남 14개 수협 조합장은 오는 27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전·현직 사장과 19개 골재채취업체 대표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협 조합장들은 고소장에서 골재채취업자들이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내 모래층 전량을 파가면 안되고 모래 채취로 해양 지형의 큰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허가 조건을 어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들은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수협 조합장들은 바닷모래의 무분별한 채취는 우리 수산자원의 산란장과 서식지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여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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