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0만원 때문에" 검찰수사관 찌르고 도주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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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벌금 40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50대가 검찰 수사관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저녁 8시 16분 함양군 병곡면 김모(58)씨의 집에서 김씨가 자신을 검거하려 온 창원지검 거창지청 이모(36) 수사관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김씨는 수사관들이 자신을 붙잡으려 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 이 수사관을 갑자기 찌른 뒤 곧바로 달아나 인근 야산 구덩이에 숨어 있다 다음 날 오전 9시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절도 혐의로 벌금 40만원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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