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2월 24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 탄핵갈등, 兩非인가 내란선동하는 쪽이 문제인가 (조선 vs 경향 한국) 격화되고 있는 탄핵갈등에 대해 조간신문 세 곳이 1면 머릿기사로 다뤘지만 조선일보는 양비론을 지향한 반면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극우세력의 탄핵 불복 움직임을 겨냥했다.
조선일보는 탄핵찬반 세력들이 '기각되면 혁명’이라거나 '인용되면 내란'이라는 등 위험발언을 쏟아내며 주말과 3.1절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고 정치권이 대통령 하야설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양쪽이 다 문제라는 취지로 기사를 다뤘다.
반면에 경향신문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내란선동 발언에 이어서 친박계 의원들이 헌재 심판결과에 불복도 불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점을 겨냥해, 국정농단 세력들이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한 뒤에 박 대통령의 사법처리 면제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도 탄핵 심판정에서 '내란' 등의 험악한 단어가 등장한 뒤 극우세력의 테러정보 위협이 감지되는 등 불복 움직임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 대통령 자진사퇴설, 언제는 해볼테면 해보라더니 (한겨레 vs 조선)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자진사퇴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한겨레신문은 탄핵에 몰리니까 마지막에 꼼수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관련 사설을 실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바둑을 두다가 패색이 짙어지니까 아예 바둑판을 엎어버리려는 심보"라며 "탄핵소추 발의를 해보려면 해보라고 배짱을 부리다 이제와서 탄핵과 구속위기에 몰리니 정치적 해법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절대 용납할수 없다"고 단호히 반대했다.
반면에 조선일보는 정치면 기사에서 여야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의 2월말 3월초 하야설이 확산하고 있다며 주로 야당 중진 의원들의 발언을 거론한 뒤 청와대 관계자는 검토한바 없다고 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 곧 지명 (중앙)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달 13일 종료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임자를 곧 지명한다고 중앙일보가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대법원장 몫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으면 헌재가 7인체제로 운영되게 되는데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에도 이 상태를 방치해두는 것은 큰 문제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
법조계에선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명과 임명을 모두 해야 하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 인선은 미루더라도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지만 그동안 대법원은 지명작업을 미뤄왔다.
◇ 안희정 '선한 의지' 발언 이후 무슨 일이… 지지율 주춤 (한국·한겨레)안희정 충남지사가 '선한 의지' 발언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국일보와 한겨레신문이 같은 비중으로 기사를 다뤘다.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22일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지사 지지율이 19.2%로 지 난주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한 결과를 갖고 쓴 것.
한국일보는 호남민심이 생각보다 싸늘하고 여권이 견제에 나선 것도 한 몫한 것 같은데 탄핵정국에서 지지율 18%까지 갔다가 '우산론'으로 역풍을 맞은 이재명 시장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겨레신문은 안 지사 캠프 분위기가 침울하다며 캠프 합류를 저울질하던 비주류 의원들도 안 지사가 선한 의지 발언에 대해 추상적으로 해명하는 걸 보고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반면에 이재명 시장쪽은 모처럼 분위기가 살아났는데 민주당내에선 2위 싸움이 다시 볼만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 금요일 4시 퇴근? 공무원만 좋은 제도 (조선·중앙)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금요일 4시 퇴근제도,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본따서 한달에 한번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30분씩 일을 더하고 금요일은 4시에 퇴근한다는 제도인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이 실효성 논란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대다수 직장인들과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평일 근무시간만 늘어나고 금요일 퇴근은 일찍 못할 것이라거나 소수 대기업 사무직이나 공무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냉소적인 반응들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은 물론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