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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만취난동' 한화 3남 김동선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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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만취 상태로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량 등을 부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옅은 하늘색 수의를 입은 김씨는 공판 진행 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해도 절대 있을 수 없는 너무 안 좋은 행동을 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순찰차량의 유리벽과 차량시트 등을 부순 혐의(특수폭행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김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국가대표 승마선수이기도 한 김씨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와 함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단체 마장마술 종목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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