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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짜리 유아 학대한 친모와 외할머니…아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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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3살짜리 유아가 친모와 외할머니에게 학대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1일 폭행치사 혐의로 친모 A(26) 씨와 외할머니 B(50)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A 씨와 B 씨는 이천시에 자신의 집에서 밤에 잠을 안자고 보채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나무로 만든 회초리와 훌라후프 조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11분쯤 이천의 한 병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영아가 사망했다"는 병원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던 중 사망한 C(3) 양의 몸에서 다수의 멍자국을 발견했다.

앞서 A 씨 등은 오전 5시쯤 C 양이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추궁한 끝에 범행 자백을 받아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이혼한 뒤 모친인 B 씨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현재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원인 및 경위에 대해서 수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사망한 C양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A 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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