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재심청구가 불가능했던 군 장병 순직심사에 대해 앞으로는 재심청구가 가능해진다.
국방부 21일 "중앙전공사망심사위 심사 사항에 대해 1회에 한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시행령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에서 심사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재청구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방부는 재심 청구가 가능한 다른 국가기관과의 형평성, 유가족의 권리보장 등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구성된 중앙전공사상심사위는 지금까지 219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175명을 순직으로, 1명을 전사로 결정했으며 42명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국방부는 또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대 전에 발병한 정신질환이 군 복무 중 악화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면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입대 뒤 발병한 정신질환에 따른 사망자만 순직으로 인정됐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50명의 심사위원 중 현재 6명인 여성 위원의 숫자를 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