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승객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택시기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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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전남 목포경찰서는 21일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택시기사 강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18일 새벽 4시쯤 전남 목포시 모 공단 인근 공터에서 승객 A(26·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이날 새벽 3시20분쯤 목포시 하당동에서 승객 A씨를 택시에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술에 취해 잠들어 있자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저항하는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시신을 공터에 유기한 뒤 범행을 감추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와 핸드백 등을 사건 현장에서 떨어진 도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A씨가 집으로 가고 있다는 연락이 왔는데도 귀가 하지 않자 가족들이 범행 당일 밤 10시10분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집 주변 CCTV를 분석, 강씨의 택시를 특정하고 태연하게 택시 운전을 하고 있던 강씨를 붙잡아 범행을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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