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발로 차고 때리고…' 8살 아들 숨지게 한 계모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의붓아들 A(8)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계모 B(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전날인 18일 오후 2시 30분쯤 안산 단원구 자택에서 A군이 자신의 친딸인 여동생 C(5)양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발로 배를 수차례 걷어차고, 집안에 있는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후 B씨는 A군이 의식을 잃자 오후 3시30분쯤 119에 신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7시간 뒤인 오후 10시 35분쯤 치료를 받던 A군은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응급실로 실려온 아동이 학대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B씨의 학대혐의를 인지하고 긴급체포했다.

당시 의료진은 A군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으며, 가슴과 허벅지 등에 멍자국이 있는 것으로 미뤄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A군의 아버지와 3년여 전 재혼해 친딸 C양을 포함해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였다.

당시 집에는 B씨와 아이들만 있었으며, 과거에 학대로 인한 신고 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여동생을 자꾸 괴롭혀 훈계차원에서 때렸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현재 A군의 배를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린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금은 아동학대 치사혐의로 조사 중이나 보강수사를 통해 살인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