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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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의 집에 드나들면서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 여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상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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