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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편의점 심야영업금지 논란에 '자율'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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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정책위의장 "표현상의 오해…자율권 중시 차원"

 

자유한국당은 19일 골목상권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편의점 심야 영업을 제한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금지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표현상의 오해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매출이 저조해 6개월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편의점 표준 가맹 계약서에 따라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의무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실상 의무적으로 24시간 오픈하는 걸 가맹점주와 본부가 협의해서 유연하게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그런 표현을 썼는데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골목상권 보호 정책 발표에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해 가맹점주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언제까지 이어갈건지와 관련해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정우택 원내대표가 입장을 모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야4당의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법안 처리 요구에 "정 원내대표가 특검 연장 수용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힌 적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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