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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박상진 영장심사 종료…내일 아침 판가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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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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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넘는 마라톤 심사…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치소로 이동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이 법원에서 8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7일 아침 무렵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16일 오후 7시 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오면서 '아직도 혐의 부인하는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나, 심경은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뒤이어 나온 박 사장도 취재진의 같은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이 부회장을 따라 서울구치소로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에 20분간 휴정한 것을 제외하고 무려 7시간 넘게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첫 영장심사는 3시간 40분이 걸렸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치소로 이동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 사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6시쯤 이 부회장이 끝난 직후 곧바로 열린 뒤 1시간 만에 종료됐다.

특검 수사 검사들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점심도 거른 채 뜨거운 법리 공방을 벌였다.

삼성 측 송우철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떠난 뒤 "기본적인 사실 관계와 논리 구조는 종전 영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변호인으로서 지난번처럼 사실 관계, 법리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했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사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법원 앞에서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이 법원에서 나오자 태극기를 흔들며 "영장 기각, 삼성 무죄"를 외쳤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돕는 대가로 최 씨 일가에 43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3주 넘게 보상 수사를 벌여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이 최 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78억 원을 송금한 부분을 재산국외도피죄로 판단했다.

또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9월 정씨가 사용한 말 2필을 매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삼성이 덴마크 중개상과 허위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최 씨가 뇌물로 받은 금액을 숨기는 데 이 부회장이 개입했다고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최 씨 일가 지원이 청와대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은 피해자라면서 특혜 지원 과정에 어떠한 대가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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