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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7시간만에 종료…내일 아침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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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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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대기…박상진 사장도 함께 결정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초동 서울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에서 7시간 넘게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아침 무렵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에 20분간 휴정한 것을 제외하고 무려 7시간 넘게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첫 영장심사는 3시간 40분이 걸렸다.

박 사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6시쯤 이 부회장이 끝난 직후 곧바로 이어서 열렸다. 이 부회장은 박 사장의 영장심사가 끝나면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게 된다.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순환출자 문제 관련 청탁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 범죄 혐의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심경에 대한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이 부회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삼성과 최순실씨 사이의 연결고리인 점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돕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3주 넘게 보상 수사를 벌여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이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78억원을 송금한 부분을 재산국외도피죄로 판단했다.

또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9월 정 씨가 사용한 말 2필을 매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삼성이 덴마크 중개상과 허위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최 씨가 뇌물로 받은 금액을 숨기는 데 이 부회장이 개입했다고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최 씨 일가 지원이 청와대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은 피해자라면서 특혜 지원 과정에 어떠한 대가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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