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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시작…구속 vs 기각 장외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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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굳은 표정으로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초동 서울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분수령이 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굳은 표정으로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순환출자 문제 관련 청탁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 범죄 혐의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심경에 대한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박 사장도 '삼성과 최순실씨 사이의 연결고리인 점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돕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과 부정 청탁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안 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3주 넘게 보강 수사를 벌여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이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78억원을 송금한 부분을 재산국외도피죄로 판단했다.

또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9월 정씨가 사용한 말 2필을 매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삼성이 덴마크 중개상과 허위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최씨가 뇌물로 받은 금액을 숨기는 데 이 부회장이 개입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최씨 일가 지원이 청와대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은 피해자라면서 특혜 지원 과정에 어떠한 대가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특검팀과 삼성 측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7일 새벽쯤 결정될 예정이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편 이날 법원 앞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시민단체 간의 장외전도 펼쳐졌다.

박사모 회원 30여명은 태극기를 들고 "영장 기각"을 외치며 이 부회장을 응원했다. 반면 노동자연대는 "이 부회장도 국정농단의 부역자"라며 구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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