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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두번째 영장심사 앞두고 특검 출석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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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출석 후 수사팀과 함께 법원 이동 예정…대가성 두고 공방 전망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초동 서울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5분쯤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그는 "끝까지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냐", "순환출자 문제 관련 청탁한 사실 있냐"는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말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설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9시 33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그를 뇌물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 역시 "삼성과 최순실씨 연결고리로 지목됐는데 인정하냐"는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은 자신을 조사한 특검 수사팀과 서울 중앙지법으로 이동,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지난달 이 부회장의 첫번째 영장실질심사에 함께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등이 이날도 함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순실(61)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3주 넘게 보강 수사를 벌여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이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78억원을 송금한 부분에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했다. 삼성 측이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관련법을 어긴 단서를 추가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9월 정씨가 사용한 말 2필을 매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삼성이 덴마크 중개상과 허위 계약을 체결한 부분을 포착한 특검은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최씨가 뇌물로 받은 금액을 숨기는 데 이 부회장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 측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최씨 일가 지원이 청와대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은 피해자라면서 특혜 지원 과정에 어떠한 대가성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영장심사를 마치는대로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팀은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은 풀려나 귀가할 수 있다.

구속 여부는 한정석(40·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한다. 한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를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영장심사 결과는 다음날 새벽에야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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