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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쫓기는 특검' 이르면 오늘 이재용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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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사 만료까지 2주 남아…朴 대통령 대면조사 조치 중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수사 기간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는 특검의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약 15시간에 걸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한 것이 삼성 합병을 넘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완수를 위한 대가로 보고, 박근혜 정부와 삼성 간의 연결고리 전체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1차 소환 당시, 특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결로 넓힌 것이다.

특검은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에 대한 처분 결정을 내렸다가, 이후 절반인 500만 주로 축소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외압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공정위의 이런 결정이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2015년 7월 독대 이후에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국거래소가 규칙을 바꾸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도 강도 높게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삼성 측 주장대로 '돈을 뺏긴 피해자'라면 이렇게 우회 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는 결국 '뇌물'과 관련한 정황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최씨 지원은 청와대의 압박 때문이었고 그 대가로 특혜나 지원을 받은 게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피의자로 입건된 삼성 수뇌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9일 예정됐다 돌연 무산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박 대통령 측과 다시 협의에 들어갔다.

변호인단이 조사 일정과 장소가 사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이유로 애초 계획한 조사 일정에 응할 수 없다고 이달 8일 통보한 후 약 6일 만에 양측이 다시 협의에 나선 것이다.

이 특검보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진전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영수 특검과 청와대

 

특검은 박 대통령 측이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한 차례가 조사가 무산된 점을 고려해 철저히 함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특검은 국회의 특검 연장 신청 의견 요청을 받은 뒤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시간 연장을 승인할지 불투명하다는 보고 30일 추가 수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연장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이라면 추가 수사를 허용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삼성에 집중됐던 대기업 뇌물죄 수사는 검찰로 보낼 수밖에 없다. 특검은 삼성 관련 수사를 매듭짓고 다른 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삼성 이후엔 기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거로 거론된 롯데, SK, CJ 등이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특검보는 "현재로썬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다른 대기업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건 사실"이라며 "현재 다른 대기업에 대한 공식 수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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